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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3.4.~3.29.)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3.05 조회수906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2. (지원내용)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학생 신청기간) ’24.3.4.(월) 09:00시 ~ 3.29.(금) 18:00까지

○ (학생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필요 시 공문 재안내

 

4.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제출), 진로직업지도I, II 이수확인 및 수강확인서(선택)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비교과프로그램 이수증(선택), 창업교과목 이수증 또는 수강확인서(선택), 장학생추천서 등

 

5. 장학생 추천기준 : 붙임의 장학생 추천기준을 필독하신 후 제출서류 준비

 

6.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7. 문 의 : 취업지원센터 ☎ 7154

 

붙임

1. 신규장학생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2. 장학생추천기준 1부.

3. 취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4. 업무처리기준(안)_2024년 1학기

5. 장학생추천서(예시) 1부.  끝.

 

-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