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UNIVERSITY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 15조, 제 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학생은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