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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대출]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안내

작성자 안** 작성일 2021.12.02 조회수31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포스터와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고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