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1. 접수기간 : 2020. 2. 24.(월) ~ 3. 20.(금) 2. 장학금액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이내
3. 신청자격 ○공통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 예외 :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생으로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우수인재 장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재학생(신입생 제외)으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사회봉사활동우수 장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재학생 중 장학생 모집 직전년도부터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학업장려 장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 자
○다문화자녀 장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자
○다자녀가구 장학생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자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영‧수 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4.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 접 수 처 : (32987)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평생교육과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3.20.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장학금 지급정지 및 반납 장학금 수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1. 소속 학교에서 징계(퇴학, 정학 등) 처벌을 받았을 때 2.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장학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을 때 3. 논산시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4. 휴학, 기타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 ※ 대학생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6. 기타 : 구비서류 및 선발기준은 붙임1 선발공고 참조 바랍니다.
7. 문의 : 논산시장학회(041-746-5762) |